드론실명제 드론등록 드론장치신고 등 과태료와 드론 벌금의 종류
드론과 관련한 과태료와 벌금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과태료는 법을 위반했을 때 받는 행정 처분이고
벌금은 형사 처벌의 하나로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횟수에 따라 가중됩니다
1차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안에
같은 행위로 적발되면 2차,
또다시 1년안에 적발되면 3차가 됩니다
드론과 관련한 과태료와 벌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면허 비행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차 적발시 150만원, 2차 적발 225만원, 3차
적발 300만원입니다
2021년 3월1일부터 바뀐 면허법에 따라 최대이륙중량 250g이 넘어가는 드론은
취미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최대이륙중량 2kg이하의 일반적인 취미용, 촬영용 드론은 4종 면허가 필요합니다
4종 면허는 항공교육훈련포털 온라인교육 연수원에서 6시간의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종 면허의 취득 나이는 예외적으로 만 14세 이상이 아닌 만10세 이상입니다
만10세 이상이면 누구나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 비행계획이 없더라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주 비행!
당연히 처벌 대상입니다
음주비행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혈중 알콜 농도 0.02%이상이면 음주 비행 처벌대상이 되는데요
자동차 음주운전 0.03%보다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1회만으로도 이렇게 무거운 처벌을 하는 것은
드론은 직접 사고보다 2차 3차 사고가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외에 조종사 준수사항을
위반해도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1차 적발 100만원 2차적발 150만원 3차적발
200만원입니다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이란
위험한 낙하물을 투하하는
행위
인구 밀집 지역이나 사람이
운집한 장소에서 인명이나 재산상 위험을 초래하는 비행을 하는 행위
야간 비행
육안 비행이 안되는 경우
비행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야외에서 비행을 하려면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드론 법규가 강화되며 드파라치 라는
단어가 공공연히 들려옵니다
비행승인없이 우리집 옥상에서
잠깐 날려봤다. 이것 또한 처벌 대상입니다
드론은 비행 승인과 촬영
승인 두가지가 있습니다
비행승인은 공역에 따라
승인 필요와 불필요 지역으로 나위는데요
공역 확인은 드론플라이
또는 레디투플라이 어플을 통해 간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촬영승인은 UA지역에서만 승인 예외가 되는데 촬영한 영상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촬영승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UA지역이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 전용구역입니다
드론은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로 UA공역에서 비행승인없이 자유롭게 날릴 수 있습니다
비행승인과 촬영승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비행승인의 처리 기한은
근무일 기준 3일이며 촬영승인은 근무일 기준 4일이
소요됩니다
과거에는 지방항공청과 국방부에서
각각 따로 받던 것이 드론 원스탑으로 일원화 되어 편리해졌는데요 장치신고도 함께 할 수 있으니 드론원스탑 민원포털 사이트에서 비행과 촬영 승인
신청, 장치 신고등을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치신고란 최대이륙중량 2kg을 초과하는 모든 드론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영리목적의 사업용 드론이라면
2kg과 상관없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드론을 신고를 해야합니다
장치 미 신고는 무등록
차량과 같습니다.
드론원스탑 민원포털 사이트에서
장치신고를 해야하고
자동차 번호판 달 듯 신고번호를
받아 드론에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 등록증을 차에 가지고
다니듯 신고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장치 신고를 하지 않은
드론은 소유자가 6개월이하 징역이나,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신고번호를 미 표기하거나
거짓표기한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1차 적발시 50만원 2차는 75만원 3차 100만원이며 드론 장치 신고의 처리에는 7일이 소요됩니다
드론의 파손, 분실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말소 신고를 해야합니다
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30만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역시 1차 15만원 2차 22만5천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드시 폐차 신고하듯이
드론도 말소 신고를 반드시 해야겠습니다
말소신고 기한은 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입니다
드론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경우에도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성 검사
최대이륙중량 25kg을 초과하는 드론이라면 안전성 검사 의무도 따르는데요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고
비행한 경우 과태료 500만원에 처해집니다
1차 250만원 2차 375만원 3차 5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험 관련입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사용 사업자는 보유한 모든 드론에
대해 대인 대물 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미가입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상, 드론 관련 과태료와 벌금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드론은 굉장히 위험한 기계입니다
앞뒤, 좌우로 이동하기만 하는게 아니라, 위, 아래 고도가 있죠 그리고, 회전이 있습니다
드론은 높은 고도까지 비행이
가능합니다
매빅2의 최대상승 고도는 해발 6km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고도150m로 제한을 두고 있지만 아파트 50층의 높이가 150m입니다
작고 귀여운 드론이라도
150m 상공에서 추락한다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집니다
얼마전 DJI에서 내놓은 신형 레이싱 드론이 있어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2초 만에 도달하고, 최대 시속
140㎞의 속도를 냅니다
일반 촬영용 드론인 매빅2도 시속 72km까지 비행합니다
드론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드론이 가지는 위험성은 점점 더 커져갈것입니다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드론을
다루어야 하겠습니다
언제나 안전하고 즐거운 비행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