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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실명제 드론등록 드론장치신고 등 과태료와 드론 벌금의 종류

드론과 관련한 과태료와 벌금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과태료는 법을 위반했을 때 받는 행정 처분이고

벌금은 형사 처벌의 하나로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횟수에 따라 가중됩니다

1차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안에 같은 행위로 적발되면 2,

또다시 1년안에 적발되면 3차가 됩니다

드론과 관련한 과태료와 벌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면허 비행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차 적발시 150만원, 2차 적발 225만원, 3차 적발 300만원입니다

202131일부터 바뀐 면허법에 따라 최대이륙중량 250g이 넘어가는 드론은 취미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최대이륙중량 2kg이하의 일반적인 취미용, 촬영용 드론은 4종 면허가 필요합니다

4종 면허는 항공교육훈련포털 온라인교육 연수원에서 6시간의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종 면허의 취득 나이는 예외적으로 만 14세 이상이 아닌 만10세 이상입니다

10세 이상이면 누구나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 비행계획이 없더라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교육 연수원의 주소

 

음주 비행!

당연히 처벌 대상입니다

음주비행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혈중 알콜 농도 0.02%이상이면 음주 비행 처벌대상이 되는데요

자동차 음주운전 0.03%보다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1회만으로도 이렇게 무거운 처벌을 하는 것은

드론은 직접 사고보다 23차 사고가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외에 조종사 준수사항을 위반해도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1차 적발 100만원 2차적발 150만원 3차적발 200만원입니다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이란

위험한 낙하물을 투하하는 행위

인구 밀집 지역이나 사람이 운집한 장소에서 인명이나 재산상 위험을 초래하는 비행을 하는 행위

야간 비행

육안 비행이 안되는 경우

비행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야외에서 비행을 하려면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드론 법규가 강화되며 드파라치 라는 단어가 공공연히 들려옵니다

비행승인없이 우리집 옥상에서 잠깐 날려봤다. 이것 또한 처벌 대상입니다


드론은 비행 승인과 촬영 승인 두가지가 있습니다

비행승인은 공역에 따라 승인 필요와 불필요 지역으로 나위는데요

공역 확인은 드론플라이 또는 레디투플라이 어플을 통해 간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촬영승인은 UA지역에서만 승인 예외가 되는데 촬영한 영상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촬영승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UA지역이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 전용구역입니다

드론은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로 UA공역에서 비행승인없이 자유롭게 날릴 수 있습니다

비행승인과 촬영승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비행승인의 처리 기한은 근무일 기준 3일이며  촬영승인은 근무일 기준 4일이 소요됩니다

과거에는 지방항공청과 국방부에서 각각 따로 받던 것이 드론 원스탑으로 일원화 되어 편리해졌는데요 장치신고도 함께 할 수 있으니 드론원스탑 민원포털 사이트에서 비행과 촬영 승인 신청, 장치 신고등을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치신고란 최대이륙중량 2kg을 초과하는 모든 드론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영리목적의 사업용 드론이라면 2kg과 상관없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드론을 신고를 해야합니다

장치 미 신고는 무등록 차량과 같습니다.

드론원스탑 민원포털 사이트에서 장치신고를 해야하고

자동차 번호판 달 듯 신고번호를 받아 드론에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 등록증을 차에 가지고 다니듯 신고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장치 신고를 하지 않은 드론은 소유자가 6개월이하 징역이나,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신고번호를 미 표기하거나 거짓표기한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1차 적발시 50만원 2차는 75만원 3100만원이며 드론 장치 신고의 처리에는 7일이 소요됩니다

 

드론의 파손, 분실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말소 신고를 해야합니다

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30만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역시 115만원 2225천원 3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드시 폐차 신고하듯이 드론도 말소 신고를 반드시 해야겠습니다

말소신고 기한은 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입니다


드론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경우에도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성 검사

최대이륙중량 25kg을 초과하는 드론이라면 안전성 검사 의무도 따르는데요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고 비행한 경우 과태료 500만원에 처해집니다

1250만원 2375만원 35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험 관련입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사용 사업자는 보유한 모든 드론에 대해 대인 대물 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미가입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상, 드론 관련 과태료와 벌금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드론은 굉장히 위험한 기계입니다

앞뒤, 좌우로 이동하기만 하는게 아니라, , 아래 고도가 있죠 그리고, 회전이 있습니다

드론은 높은 고도까지 비행이 가능합니다

매빅2의 최대상승 고도는 해발 6km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고도150m로 제한을 두고 있지만 아파트 50층의 높이가 150m입니다  


작고 귀여운 드론이라도 150m 상공에서 추락한다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집니다

얼마전 DJI에서 내놓은 신형 레이싱 드론이 있어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2초 만에 도달하고, 최대 시속 140㎞의 속도를 냅니다

일반 촬영용 드론인 매빅2도 시속 72km까지 비행합니다


드론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드론이 가지는 위험성은 점점 더 커져갈것입니다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드론을 다루어야 하겠습니다

언제나 안전하고 즐거운 비행되세요~




60kim

드론항공촬영 영상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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