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드론 영상을 올리는건 사업자만 할수있다?

 


드론으로 돈을 벌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데 유튜브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수익이 나는 유튜브를 운영 중이라면 이것을 영리로 보아야 하는지

비영리로 보아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드론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라면 드론의 무게와 관계없이 장치신고도 해야 합니다

공개된 SNS에 드론 영상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드론관리처가 받은 법률 자문을 토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영리목적이 되려면 2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타인의 요구에 의해서 어떤 행위가 유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항공 촬영업이나 방제업 등이 있는데요


개인 유튜브는 예외적이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타인의 요구가 아닌 개인의 자유 의사로 컨텐츠를 제작하고 드론 촬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영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타인에게 비용을 받고 특정한 장소를 촬영을 했거나

촬영비를 받고 제작한 영상에 드론 영상이 들어간다면 영리목적이 됩니다


개인 스스로의 의지로 유튜브에 올리는 드론 영상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드론의 장치신고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대인 대물 드론 보험도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요약하자면 개인 유튜브에 드론 영상을 올리는 것은 

수익이 나는 채널일지라도 사업자 등록이나 

2KG이하의 드론 장치신고는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비행승인과 촬영승인은 공역에 따라 반드시 받으셔야 하구요

언제나 안전하고 즐거운 비행 되세요 








60kim

드론항공촬영 영상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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