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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의 법적 정식명칭은 초경량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입니다


항공안전법에서 정한 항공기의 범위와 기준에 의거한 명칭인데요 

항공안전법 2조 1호 항공기의 정의를 보면 

항공기란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모든 기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기로 나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기기와 항공우주선입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기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중량과 좌석수, 속도 등에 따라 나뉩니다

간략하게 중량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최대이륙중량 600kg 초과하는 항공기

최대이륙중량 600kg이하 경량항공기

자체중량 115kg이하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됩니다

드론은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합니다 

초경량비행장치에는 

동력비행장치, 엔진의 힘으로 이륙하는 고정익 비행장치입니다

고정익이란 날개가 동체에 붙어있는 비행기 형태를 말합니다 

타면조종형과 체중이동형이 있습니다

타면조종형 동력비행장치

체중이동형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회전하는 날개를 회적익이라고 합니다

회전익비행장치로는 초경량 헬리콥터와 초경량자이로플레인이 해당됩니다 

자이로플랜

동력패러글라이더, 패러글라이딩에 쓰는 낙하산에 

동력 프로펠러 등을 달아서 비행하는 장치 입니다

동력패러글라이더

기구류, 열기구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유기구와 계류식기구가 있습니다

인력활공기, 행글라이더나 패러글라이더 등을 말합니다

무인비행장치, 조종자가 타지 않고 원격으로 조종되는 비행장치입니다

무인비행장치에는 무인동력비행장치와 무인비행선이 있는데요

무인동력비행장치는 무인비행기와 무인멀티콥터, 무인헬리콥터로 나뉩니다

드론을 무인멀티콥터라고 부르는 이유는 

프로펠러의 개수에 따라 세개는 트라이콥터,

네개는 쿼드콥터, 여섯개는 헥사콥터 등 부르는 이름이 다릅니다

이것들을 통틀어 멀티콥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론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무인비행장치, 무인동력비행장치, 

그 아래 무인멀티콥더로 분류되며

‘초경량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로 표기합니다

지금까지 드론의 법적 정식 명칭에 대한 해설이었습니다

이미지 출처 : 위키피디아

60kim

드론항공촬영 영상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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