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를 용산 국방부로 이전하는 문제가 공식화되었는데요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을 하면 드론 비행구역에도 변화가 있게
됩니다
드론은 항공안전법에 적용을 받는 항공기이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바뀔지 예상해보고자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드론은 항공안전법상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합니다
초경량비행장치 분류에 대해서는 소개한 영상이 있습니다 카드를 참고해주세요
드론을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드론을 날리는 게 이렇게 복잡한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야외에서 드론을 날리려면 공역에 따라 비행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승인없이 야외에서 비행하게 되면 과태료 최대 200만원에 처하게 됩니다
드론 관련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카드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비행승인은 지방항공청에서 주관을 하는데요
현재는 지방항공청을 거치지 않고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행승인이 필요한 공역은 어플이나 사이트를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요
큰 지도로 보기위해서는 브이월드 사이트가 편리합니다
비행금지 구역은 금지라는 뜻의 prohibition P를 붙여서 P73으로 표기하고요
비행제한 구역은 restriction리스트릭션의
R을 붙여서 R75로 표기합니다
이번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문제로 인해 P73구역과 R75 구역이 변경될텐데요
현재의 P73구역이란 청와대
인근 지역입니다
비행 금지구역인 P73 구역은
P73A구역과 P73B구역으로 나뉩니다
P73A구역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반경 3.8.km입니다
P73B구역은 청와대 중심에서 최대거리 8.3km의
강북 지역입니다
국가행사 촬영이나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행금지 구역은 절대 드론의 비행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만약 승인없이 비행금지구역내에 항공기가 들어오면
경고없이 격추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제권을 예로 들자면 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9.3km의 넓은 공역이지만
드론 적발 시스템으로 바로 탐지가 됩니다
탐지된 드론이 있는 현장으로 공항경비요원과
경찰, 군병력이 출동을 하게 되는데요
P73구역은 더욱더 철저하겠죠
안티드론 시스템을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R75구역은 P73을 에워싸고
있는 서울 지역입니다
R75 구역은 경우에 따라 드론비행이 승인되는 곳인데요
역시 승인없이 비행하면 경고 사격을 할 수 있는 공역입니다
드론은 직접 사고보다 2차, 3차 사고의 위험성이 더 크고, 조종에 대해서도 자격증이 필수인데요
현재의 공역 기준을 적용해서 용산으로 이전한 후의 공역을 예측해 보았습니다
비행금지 구역이 되면 모든 항공기의 운행이 전면 금지됩니다
공역이 바뀌면 드론 뿐만 아니라 민간항공기의 항로 변경 등 여러가지로 초기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명확히 공역 설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비행계획이 있으시다면 철저히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드론 승인 관련 문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 관리처로 하시면 되고요
연락처는 054-459-7942~8번입니다
언제나 안전하고 즐거운 비행되세요